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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확정될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하면서 긴 시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제도와 목적, 임금체불 시, 최저시급, 모의계산하기 등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노. 사간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시
최저임금법을 위반 했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거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등 임금체불이 있을 시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체불된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절차에 따르시면 됩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근로자 측은 10,89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제시하였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시 근로자 측은 10,080원을 제시하였고 사용자 측은 9,33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된 논의로 좁혀지지 않자 공익 측은 9,620원을 제시하여 표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 5.0%로 2022년보다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24년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며칠 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근로자 측은 처음에 12,210원부터 11,140원으로 점점 하향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9,740원, 9,620원을 제시했는데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간의 최저시급 차이가 커서 협상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올해 최저시급 보다 24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2.5%의 인상률로 9,860원입니다. 8월이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계산하기
모의계산을 원하신 분들은 잡코리아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예상해 보실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기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다음 달인 8월 5일까지 고시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은 노동부 장관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제도, 목적, 임금체불 시, 최저시급, 모의계산하기 등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