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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경우는 전세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빠서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못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셨던 분들도 이제부터는 정부 24를 이용해 보세요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는 유형의 전세 사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1단계 : 신청인정보 -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3단계 : 이사 온 곳 -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온 사람인끼리 세대구성 인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전입신고 완료

마지막으로 우편 주소 이전 서비스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일괄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체크 및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하는 법이 완료가 됩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세대 전원 또는 일부 이사를 한 경우에 새 거주지의 시, 군, 구에 전입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세대주)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 군, 구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서
개선된 전입신고서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세대주가 직접 신고 시 -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고요

● 세대주가 아닌 대리 신고 시 - 세대주 확인을 위한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지참, 그리고 세대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